(복지전화)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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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전화(생활보장과 749-4322)로 전화주세요. *인근 주유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고 있던데 수급자가 일해도 되는가요? -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해도 됩니다. 대신 근로·사업소득 신고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24세 이하의 수급자, 장애인 등의 유형에 따라 20~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합니다. 만약 24세 이하의 수급자가 근로소득 70만 원을 신고하면 공제 후 근로소득 35만원을 적용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고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이 가입하면 연 3% 추가금리를 주는 적금이 있다던데요? -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협약해 만든 희망찬 미래로 통장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로 등록된 분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입하는 통장이며 최대 3년간 일반 고시금리에 연 3% 추가금리를 적용해 드립니다.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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