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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복지전화)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이달의 주요 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11.15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전화(생활보장과 749-4322)로 전화주세요.

*인근 주유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고 있던데 수급자가 일해도 되는가요?
-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해도 됩니다. 대신 근로·사업소득 신고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24세 이하의 수급자, 장애인 등의 유형에 따라 20~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합니다. 만약 24세 이하의 수급자가 근로소득 70만 원을 신고하면 공제 후 근로소득 35만원을 적용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고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이 가입하면 연 3% 추가금리를 주는 적금이 있다던데요?
-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협약해 만든 희망찬 미래로 통장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로 등록된 분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입하는 통장이며 최대 3년간 일반 고시금리에 연 3% 추가금리를 적용해 드립니다.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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