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자필로 써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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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1.07

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유언

유언이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당부하는 말 등도 유언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유언은 아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따라야 하며, 유언할 수 있는 사항은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親生否認) ▲인지(認知)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및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증(遺贈)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위탁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동생을 잘 돌보라라는 유언은 법정 유언 사항이 아니므로 유언장에 기재해도 법적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의사를 알게 하는 참고사항이 될 뿐이다.
유언은 총 5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자필에 의한 유언과 공증에 의한 유언인데, 유언장의 효력을 위해 반드시 주의할 것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컴퓨터로 작성 불가)하고 날인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될 시 무효라는 것이다.
자필 유언은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추후 가정법원의 검증을 요한다는 절차적 단점이 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비용이 들지만 처음부터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고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차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다. 가정법원의 검증 절차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자필에 의한 유언장 작성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가능하고, 공증비용은 상속 재산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구체적인 공증금액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르므로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고 은 솔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가 각 지자체에 상주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송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1층에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74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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