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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추가)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2.05.11

감만동 2-11 일원 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추가)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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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추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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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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