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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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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