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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06.05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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