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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3.19

무비자이후 인터넷으로 허가받아야, 전자여행 허가 도우미 창구 운영


구는 2월부터 미국전자여행허가제(ESTA) 도우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부터 90일 이내 관광에 한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이때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행 전에 인터넷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란 미국 공식사이트인 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여권번호 신상정보 등 30개에 이르는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미국전자여행허가 공식사이트인 것처럼 오인케 해 3~4만원을 받고 허가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운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우미 창구를 무료로 운영하게 됐다.


구는 여권발급시 주민들에게 미국 여행 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안내하고 원할 경우 도우미들이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신청을 돕고 있다. 이 때 신청과 동시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번호를 출력해 주민에게 전달한다.


주민은 출력된 신청번호를 미국 입국 시 전자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운대구는 근무시간 내에 여권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여권만료일이 다가오는 주민들에게 3~6개월 전에 만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권 등기우송 서비스,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제, 장애인과 노약자 여권신청 무료대서와 영수필증 매입대행,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수납제 시행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여권과 749-5612〕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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