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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오토바이 굉음 법적 규제 강화 … 법 개정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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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11.01

여야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전국 기초지자체 연대 결성 추진

해운대구청장이 9월 14일 주민을 괴롭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257명의 국민이 동의한 데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운대구는 비슷한 피해를 겪는 지자체와 연대하기 위해 10월 26일 전국 기초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개정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매년 여름철이면 스포츠카, 오토바이의 굉음과 폭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지만,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기준치와 주민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운대구청장은 직접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 내용은 "현행 허용기준치는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인데,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차량 굉음·폭주운행 근절을 위한 유일한 근본 해결방안이며, 현재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 낮춰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만257명이 동의한 가운데 청원기간이 끝났고, 해운대구를 비롯해 부산의 여러 지자체에서 캠페인이 이어지는 등 시민들도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과 10월 여야 국회의원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운대구는 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10월 26일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하향을 위한 기초지자체 연대 공문을 전국 기초지자체에 발송했다. 참여 지자체가 결정이 되면 실무협의체를 결성,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법 개정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운대경찰서(서장 박경수)는 9~10월 이륜차의 법규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매주 1~2회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해수욕장, 식당·아파트 밀집 지역 등에서 시행했으며, 증가 추세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 인원과 장비를 충원해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교통정책과 ☎051.74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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