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 국내 1호 구립공원 탄생 영원히 구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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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10.01

자연공원법 따라 전국 첫 지정
장산 생태복원 본격 추진
체계적 통합관리 산림 보전 가능
불법행위 단속 근거 마련
장산 공원마을지구 지정도


장산구립공원이 탄생하기까지
2018. 8.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및 환경정비 확대계획 수립
2019. 5.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찾기 사업
    기본계획 용역 발주
2019. 5. 장산마을 일원 GB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판정 조사 용역
2019. 5. 장산보전미래자문단 운영
2019. 9. 백년대계 장산 아이디어 공모
2019.10.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찾기 심포지엄
2019.11.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2020. 2. 장산구립공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2020. 4. 장산구립공원 관련 환경부 방문 협의
2020. 5.~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장산마을 포함)
    의견 청취
2020. 6. 장산구립공원 지정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0. 9. 주둔 군 및 국방시설본부 협의 완료
2020.10.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 심의 통과
2021. 4. 부산광역시 의견 협의 완료
2021. 8.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21. 9. 9.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해운대구는 9월 1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은 22곳,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으며, 구립공원 지정은 해운대구가 전국 첫 사례다.
구립공원이라는 개념은 201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생겼다.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 주체에 따라 국립, 시립, 도립, 군립, 구립공원으로 나눈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면적의 31.7%에 해당하는 16.342㎢로 구 전체 산림면적의 55.9%를 차지한다.
구는 9월 15일 공원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 내년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는 2018년 8월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에는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찾기 용역에 착수했다. 그 결과 주민 보고회, 전문가 의견수렴, 심포지엄, 해운대구 구립공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거쳐 구에서 주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구립공원 지정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후 산림청,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을 수없이 찾아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림보존 방안을 비롯해 군과의 상생방안, 부산시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해운대구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
장산 구립공원 지정으로 그간 여러 기관에서 나눠져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자연자원이나 인문자원, 문화유산들을 통합관리하고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 10년마다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산 내 국유지의 경우 토지소유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주체가 다양해 장산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산림자원법, 군사기지법 등으로는 자연훼손 등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나 구립공원 지정으로 협의 권한을 구가 가짐으로써 장산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 조달 걱정없이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던 자연훼손, 야영, 취사 등의 행위 금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해 명시화돼 단속근거가 마련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서의 장산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구청장은 "장산 구립공원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늘푸른과 ☎051.749.4843

장산, 국내 1호 구립공원 탄생 영원히 구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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