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
| 작성일 | 2025-11-03 15:49:36 | 조회수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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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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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대상 및 기준
** 의무검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 제34조1항에 따라 100~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목 적: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결핵 발생예방 및 전파차단 3. 제출 시기 및 방법 - (점검결과) 2025. 11. 7.(금)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 회신 → 검진 이행 점검표 및 점검확인표[붙임 2] 작성 후 회신 - (회신방법) 가) 이메일: 기관별 이메일 참조하여 회신요망 1) 아동복지(지역아동센터) : joajoa1023@korea.kr 2) 유치원•산후조리원 : ssu0105@korea.kr 3) 어린이집 : hyejin7999@korea.kr 나) 팩스: 749-4799로 회신 후 유선요망(☎ 749-7681, 7682, 7685, 7687) 4. 참고사항: 미 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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