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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핵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5-11-03 15:49:36 조회수 325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1. 점검 대상 및 기준 

대 상

검진 실시 주기

결핵검진(흉부x-선 촬영 등)

잠복결핵감염검진 (igra검사 등)

신규 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후 1개월 이내

복직자

복직 후 1개월 이내

근무기간 중 1

기존 근무자

매년 1

근무기간 중 1

 

** 의무검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 제341항에 따라 100~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목 적: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결핵 발생예방 및 전파차단

 

3. 제출 시기 및 방법

- (점검결과) 2025. 11. 7.()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 회신 검진 이행 점검표 및 점검확인표[붙임 2] 작성 후 회신

- (회신방법)

  가) 이메일: 기관별 이메일 참조하여 회신요망

     1) 아동복지(지역아동센터) : joajoa1023@korea.kr

     2) 유치원산후조리원 : ssu0105@korea.kr

     3) 어린이집 : hyejin7999@korea.kr

  나) 팩스: 749-4799로 회신 후 유선요망(749-7681, 7682, 7685, 7687)

 

4. 참고사항: 미 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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