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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5-11-04 09:29:09 조회수 67
작성자 감염병예방팀

2025.10.23.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해 공지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 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 행 일: 2025. 10. 23.

 

대 상: 2021.2.26.~2024.6.30.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신청종류 및 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별법에 따른 재심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1회로 제한) 이의신청 가능

          *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의신청 불가

 

​ 신청인 및 접수처

      - 진료비·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은 본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신청

      - 사망일시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 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보건소 신청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주소지 보건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16개 구군 보건소 연락처>

 

 

중구

051.600.4835

부산진구

051.605.6082

해운대구

051.749.7541

연제구

051.665.5687

서구

051.240.5232

동래구

051.550.1961

사하구

051.220.5841

수영구

051.610.5684

동구

051.440.6542

남구

051.607.6424

금정구

051.519.5772

사상구

051.310.7942

영도구

051.419.4939

북구

051.309.7983

강서구

051.970.2813

기장군

051.709.8634

 

 

 

붙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10.23)-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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