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25-11-04 09:29:09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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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염병예방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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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에 대해 공지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 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시 행 일: 2025. 10. 23.
○ 대 상: 2021.2.26.~2024.6.30.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신청종류 및 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1회로 제한) 이의신청 가능 *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신청인 및 접수처 - 진료비·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은 본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신청 - 사망일시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 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보건소 신청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주소지 보건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16개 구군 보건소 연락처>
붙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10.23)-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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