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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9-18 15:28:03 조회수 1146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1.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사업대상

위탁사업기간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021. 9.14.() 2022. 4.30.()

1회 접종 대상자

2021.10.14.() 2022. 2.28.()

임신부

산모수첩 등 서류 제시

2021. 9.14.() 2022. 4.30.()

어르신

75세 이상(1946.12.31. 이전 출생자)

2021.10.12.() 2022. 2.28.()

70~74(1947년생~1951년생)

2021.10.18.() 2022. 2.28.()

65~69(1952년생~1956년생)

2021.10.21.() 2022. 2.28.()

사회

배려층*

14~64(1957년생~2007년생)

2021.10.21.() 2022. 2.28.()

* 주민등록상 부산 시민으로 생계·의료급여, 심한 장애인(구 장애1~3), 국가유공자(본인) 해운대구 코로나19 대응요원 등 포함하며, 다른 구 사회배려층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 후 접종 진행

 

2. 접종 백신

백신 종류

접종연령

접종용량

비용상환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4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0.5 ml/pfs

3세 이상 허가연령 백신의 생후35개월 이하 접종시 비용상환 불가 및 재접종 불필요

3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생후6개월~35개월 접종 불가)

- 일양약품()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pf

 

 

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에만 비용 상환 가능 

- 생후 6개월 이전 접종 등 이른 접종, 권장 접종 횟수를 초과한 불필요한 접종,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 상환 불가

* 상세내용은 지침서 및 공지사항(1597번) 참조

 

* 어린이의 경우 예방접종 시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보호자(부모, 법 대리인 등)가 함께 오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확인(미지참시 접종불가)

  - 예진의사는 예진결과와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대상자 및 보호자(유선 및 sms 문자 설명)에게 설명 후 접종 시행(지침서 72)

 

* 학교 제출용 위탁의료기관 방문 확인서 필요시 위탁의료기관 작성 협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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