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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07.27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명부 등록 기간 : 2021. 05. 20. ~ 2022. 05. 19.(1년 간).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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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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