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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 바우처사업

목적

부산광역시 시책사업으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난임지원바우처사업

지원신청자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초과하여 정부지원대상제외자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정부지원 난임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180%이내)대상자는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신청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일 부산광역시로 주민등록(여성기준)이 되어 있는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예시) 1978.1.2.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1일까지 만44세, 1.2일에 만45세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부인 거주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 지원절차 : 보건소(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방문 시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② 난임시술 건강보험횟수적용 확인서<부산시 소재 난임 시술병원에서 발급>
    • ③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보건소 못 오시는 배우자의 도장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⑤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신청 직전월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휴직 시)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등
    • ⑦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⑧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⑨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
      • ⑴ 부부 각자 신분증 및 보건소 못 오는 배우자의 도장
      • ⑵ 사실혼 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 2명 각각의 도장 또는 친필 사인 반드시 받아야 함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시 사실혼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생략가능)
      • ⑶ 사실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 ⑷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오셔서 작성 가능)
        ※ ⑵,⑶,⑷번 서류의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보건소에 서류 제출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임.
        ※ 만약,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난임시술(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⑵,⑶,⑷번 해당 서류 재 제출 생략가능.
        단,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6개월 경과 후 모든 서류 재 제출하여야 함. (2023년 5월 1일자 개정 사항)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⑴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 휴직시 ‘무급’ 명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시 또는 휴직증명서 상 무급명시 불가능한 경우)
        • ⑵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 소득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등)
        • ⑶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략)

난임시술 원외처방비 지원 안내

  • 1. 대상: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2. 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비급여 100%지원)
  • 3. 방법: 시술완료 후(원무과에 본인이 직접 시술비지원 남은 금액 확인) 1개월 이내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로 선택하여 신청
    <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시 아래 “약제비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 구비서류: ➀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방문, 대리 신청시) ➁ 시술확인서(병원제공) ➂ 원외처방전 ➃ 약국 영수증(또는 약제비납입확인서) ➄ 약국진료비세부내역서 ➅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 비급여 약제 중 지원 제외되는 약제가 있을 수 있음
  • 원외처방비는 시술기관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은 1-2개월 시간 소요 FAX.(팩스) 051-749-7569
  • 개인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난임주사(프로게스테론) 투약비용 지원

지원신청자격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자 중 프로게스테론 주사제 투약대상자 (소득무관) 중 부산광역시와 협약기관에서 투약하는 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주사 투약시 발생되는 행위료 (최대8주<56만원 한>.1회당 1만원)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부인 거주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구비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주사제 의뢰서, 신분증(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및 대상자 도장)
  •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749-7528/7525)

부산광역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협약의료기관

* 난임바우처지원사업(부산광역시 난임시술비지원사업, 난임주사투약행위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소재 협약의료기관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협약의료기관:연번,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소, 난임지원바우처사업 참여항목(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주사제 투약(행위료), 난소나이검사), 전화번호
연번 지역 기관명 체외
수정
인공
수정
주사제
투약
연번 지역 기관명 체외
수정
인공
수정
주사제
투약
1 중구 메리놀병원     24 북구 미래로병원 ❍  ❍ 
2 로즈여성의원     25 더미즈웰산부인과  
3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26 화명일신기독병원    
4 부산대학교병원   27 해운
대구
삼성제일산부인과의원
5 구세산부인과     28 해운대백병원
6 동구 좋은문화병원 29 센텀이룸여성의원
7 일신기독병원 30 서자영산부인과
8 영도구 혜화산부인과     31 사하구 뉴본여성의원  
9 영도병원     32 미래아이여성병원  
10 부산
진구
미래여성병원 33 에디스여성병원  
11 부산백병원 34 참여성의원    
12 이룸여성의원 35 금정구 순여성병원  
13 리오라여성의원 36 미소웰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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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드인여성의원     38 마리아병원
16 갑내과산부인과의원     39 이신영산부인과    
17 보람산부인과의원     40 수영구 한나여성아이병원
18 온종합병원     41 자모여성병원  
19 동래구 세화병원 42 기장군 정관일신기독병원  
20 좋은날에드라마여성병원   43 아이엔젤산부인과  
21 본베베여성의원 44 강서구 웰하이여성아동병원
22 남구 에스산부인과     시술기관 수 14 24 41
23 이화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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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정미
  • 문의처 051-749-7525
  • 최종수정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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