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부산광역시 시책사업으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난임지원바우처사업
지원신청자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초과하여 정부지원대상제외자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정부지원 난임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180%이내)대상자는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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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부산광역시로 주민등록(여성기준)이 되어 있는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예시) 1978.1.2.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1일까지 만44세, 1.2일에 만45세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부인 거주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 지원절차 : 보건소(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방문 시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② 난임시술 건강보험횟수적용 확인서<부산시 소재 난임 시술병원에서 발급>
- ③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보건소 못 오시는 배우자의 도장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⑤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신청 직전월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휴직 시)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등
- ⑦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⑧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⑨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
- ⑴ 부부 각자 신분증 및 보건소 못 오는 배우자의 도장
- ⑵ 사실혼 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 2명 각각의 도장 또는 친필 사인 반드시 받아야 함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시 사실혼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생략가능)
- ⑶ 사실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 ⑷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오셔서 작성 가능)
※ ⑵,⑶,⑷번 서류의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보건소에 서류 제출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임.
※ 만약,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난임시술(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⑵,⑶,⑷번 해당 서류 재 제출 생략가능.
단,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6개월 경과 후 모든 서류 재 제출하여야 함. (2023년 5월 1일자 개정 사항)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⑴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 휴직시 ‘무급’ 명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시 또는 휴직증명서 상 무급명시 불가능한 경우)
- ⑵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 소득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등)
- ⑶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략)
난임시술 원외처방비 지원 안내
- 1. 대상: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2. 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비급여 100%지원)
- 3. 방법: 시술완료 후(원무과에 본인이 직접 시술비지원 남은 금액 확인) 1개월 이내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로 선택하여 신청
<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시 아래 “약제비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 구비서류: ➀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방문, 대리 신청시) ➁ 시술확인서(병원제공) ➂ 원외처방전
➃ 약국 영수증(또는 약제비납입확인서) ➄ 약국진료비세부내역서 ➅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 비급여 약제 중 지원 제외되는 약제가 있을 수 있음
- 원외처방비는 시술기관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은 1-2개월 시간 소요
FAX.(팩스) 051-749-7569
- 개인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난임주사(프로게스테론) 투약비용 지원
지원신청자격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자 중 프로게스테론 주사제 투약대상자 (소득무관) 중 부산광역시와 협약기관에서 투약하는 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주사 투약시 발생되는 행위료 (최대8주<56만원 한>.1회당 1만원)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부인 거주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구비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주사제 의뢰서, 신분증(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및 대상자 도장)
-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749-7528/7525)
부산광역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협약의료기관
* 난임바우처지원사업(부산광역시 난임시술비지원사업, 난임주사투약행위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소재 협약의료기관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협약의료기관:연번,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소, 난임지원바우처사업 참여항목(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주사제 투약(행위료), 난소나이검사), 전화번호
연번 |
지역 |
기관명 |
체외
수정 |
인공
수정 |
주사제
투약 |
연번 |
지역 |
기관명 |
체외
수정 |
인공
수정 |
주사제
투약 |
1 |
중구 |
메리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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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북구 |
미래로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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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로즈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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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더미즈웰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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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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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구 |
동아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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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화명일신기독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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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산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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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해운 대구 |
삼성제일산부인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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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구세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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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해운대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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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동구 |
좋은문화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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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센텀이룸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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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
일신기독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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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 |
서자영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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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영도구 |
혜화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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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
사하구 |
뉴본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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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영도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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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
미래아이여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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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산 진구 |
미래여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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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 |
에디스여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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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부산백병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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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
참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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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이룸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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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금정구 |
순여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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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리오라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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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미소웰산부인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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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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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연제구 |
연제일신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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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리드인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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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마리아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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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갑내과산부인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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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이신영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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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보람산부인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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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수영구 |
한나여성아이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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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온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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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자모여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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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동래구 |
세화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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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2 |
기장군 |
정관일신기독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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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좋은날에드라마여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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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아이엔젤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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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본베베여성의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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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강서구 |
웰하이여성아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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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남구 |
에스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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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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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기관 수 |
14 |
24 |
41 |
23 |
이화산부인과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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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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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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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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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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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