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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CASE 1.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 CASE 2.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
    •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한 구분(신청시 공통 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청구시 제출서류 등)과 제출서류(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설명)로 이루어진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색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749-7525/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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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선혜
  • 문의처 051-749-7525
  • 최종수정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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