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소요 비용
- 취득세: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비: 5,800원
구비서류
-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자동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재사용 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도장 날인, 법인은 인감 날인, 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등록 시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최고출력 15kw) 초과>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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