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 부산광역시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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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 재산세 | 보통세 | 취득세 |
주민세(사업소분) | 주민세(균등분) | ||
주민세(종업원분) | 자동차세 |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 ||
비고 | 지방소비세 | ||
담배소비세 | |||
레저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월별 | 부산광역시세 | 자치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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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1.31 까지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1.16 ∼ 31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4.30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
- |
5월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5.31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 |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 6.16∼30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 6.16∼30 |
- |
7월 | 재산세분(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주택1/2,건축물,선박) 납부기한 : 7.16∼31 |
8월 |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 : 8.16∼31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31일한) |
- |
9월 |
재산세분(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 7.31 |
재산세(주택 1/2, 토지) 납부기한 : 9.16~9.30 |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 12.16∼31 | - |
매월 |
주민세 특별징수 :10일까지 레 저 세 :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 말일까지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주 행 세 : 말일까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10일까지 |
수시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인허가를 받는 때에 자진납부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