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절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우선지원대상자
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우선대상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통합돌봄 이용 안내
신청창구: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
신청자 : 대상자, 가족(8촌이내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신청*), 기관 담당자 * 노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기각된자, 원환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가 직접 신청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시설의 담당자가 신청 가능
주요내용 :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 5개 분야 54종 서비스* 연계
○ 전국 공통 서비스 ▷ 4개 분야 30종
- (보건의료)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치매·만성질환·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연계 등
-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 (장기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등
- (일상생활돌봄) 긴급돌봄, 노인맞춤돌봄, 노인응급안전, 주거지원, 활동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