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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통합돌봄 지원사업

통합돌봄이란?

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대상자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절차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통합돌봄 절차 이미지(1.신청:읍면동,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읍면동, 시군구, 건보공단, 직권신청, 사전조사 실시) > 2. 조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조사(지자체 전문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 3. 계획: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 4. 연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 5.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변경 (시군구 총괄관리 읍면동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력) )

우선지원대상자

노인 우선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우선대상자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통합돌봄 이용 안내

  • 신청창구: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신청자 : 대상자, 가족(8촌이내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신청*), 기관 담당자
    * 노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기각된자, 원환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가 직접 신청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시설의 담당자가 신청 가능
  • 주요내용 :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 5개 분야 54종 서비스* 연계
    ○ 전국 공통 서비스 ▷ 4개 분야 30종
      - (보건의료)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치매·만성질환·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연계 등
      -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 (장기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등
      - (일상생활돌봄) 긴급돌봄, 노인맞춤돌봄, 노인응급안전, 주거지원, 활동지원 등

    ○ 시 특화서비스 ▷ 8종
      - 방문운동,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 식사지원, 퇴원환자안심돌봄, 생애말기돌봄, 병원안심동행, 돌봄활동

    ○ 구 특화서비스 ▷ 8종
      - 찾아가는 약물관리, 퇴원환자주거환경개선, 희망케어박스지원, AI네이버케어콜, 스마트안부살핌 365, 방문이미용, 돌봄건강교실. 돌봄인력 교육, 호스피스교육

    ○ 기타 지역사회자원 및 연계서비스
  • 서비스비용 : 중위소득 100% 이내 무료 (일부서비스 제외)
  • 서비스제공 절차 : 시군구 전담부서 → 사업부서, 제공기관, 대상자에게 안내

  • 통합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에 대한 표(구분, 대부분의 연계 서비스, 특정 연계 서비스 또는 지역 특화서비스, 대상장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
    구분 대부분의 연계 서비스 특정 연계 서비스 또는
    지역 특화서비스
    대상장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
    연계방법 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의뢰 제공기관으로 의뢰 대상자에게 안내
    서비스 예시 노인맞춤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통합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치매안심센터, 정긴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AI-IoT 건강관리, 지역 특화서비스 등 방문진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센터, 치매관리 주치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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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처 051-749-1655
  • 최종수정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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