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1)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2.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3. ③ 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면 아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참조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3. 처분기간 : 2023. 6. 1.(목) 0시 ~ 별도 조치 시까지

4.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3. 6. 1.(목) 0시 부터 

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 및 같은 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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