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행자 다수 무단횡단 - 건널목 설치 필요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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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의와 제보가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건널목(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신 위치는 해당글만으로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석대화훼단지 버스정류장(09-217 ~09-216) 사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횡단보도의 설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되어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 따라 설치 시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고,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필요하여 건의하신 위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설치 위치에 대한 상세 내용이 파악되면 경찰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의안상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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