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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19.03.06

○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제출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자료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 ▷ 제출기한 : 2019년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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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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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세무관리과  송다영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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