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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18.03.05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제출자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4)
출기한 : 2018. 3월 말까지 제출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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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세무관리과  송다영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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