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1.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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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1145호‘20.11.10.)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3배)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상향부과 기준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시 1만원 추가 ○ 3배부과 시행 : ‘21.5.11.부터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 3배부과 장소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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