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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각종 구비서류 제출 e하나로가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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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1.05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e하나로민원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94종에 이르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통해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 등을 방문하기 전에 e하나로민원(pr.share.go.kr)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시청,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이며, 이밖에 79개 공공기관과 18개 시중은행 6개, 교육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하나로민원을 이용하면 바쁜 시간에 구비서류를 떼러 다니지 않아도 돼 주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여권과 749-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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