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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아파트 <풀뿌리 자치>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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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1.05

입주자대표 직선제로 주택법 개정


지난 7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 직선으로 뽑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아파트 풀뿌리 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표준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끼리 호선하거나 간선제로 뽑아왔다. 그러다 보니 동대표 부녀회장 통·반장 등이 입주자대표회장을 뽑는 데 영향력을 가질 뿐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다반사였다.
입주자회를 둘러싸고 비리사건이 심심찮게 터져 나왔던 것은 아파트 운영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배제돼왔던 것과도 관계가 깊다.
대표회장은 아파트 운영 전반에 걸친 계약이나 소송 등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권한과 함께 책임도 크다. 연간 수십억 원의 아파트 관리예산과 수선충당금 등을 집행하기도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직선제로 뽑힌 대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운영으로 아파트 풀뿌리 자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 또한 자신이 대표를 뽑은 입주자회의 활동과 아파트문화 활성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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