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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신고·허가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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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1.05

구청과 세무서 중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신고


각종 신고·허가 업종 폐업신고, 구청에서 한 번에 하세요
구는 각종 신고·허가 업종의 폐업 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한 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관련법이 개정됐다.
지난 2월 18일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해당 업종은 식당·목욕업장, 이·미용업, 세탁업 등과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으로 이로써 한 기관을 방문해 2건의 폐업신고를 동시에 작성해 처리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해운대구의 건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민은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해 미처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구에서 사업자에게 면허세고지서를 발부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폐업여부 조회, 폐업신고 안내 등 행정력을 낭비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민원처리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수영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중앙부처인 국세청에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마침내 법령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폐업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시·군·구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두 기관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한다.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세무서와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문화과 749-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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