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문제 법률홈닥터 와 상의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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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변호사 취약계층 무료 상담 문화복합센터 상주 지난해 3월부터 해운대구청에서 법률홈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희 변호사는 "반송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 한 분이 집주인의 횡포로 이사를 못하고 단칸방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셨다.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근처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직접 출장상담을 나가기도 한다. 이외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법률문제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운대신문에 생활법률 칼럼을 기고하고, 복지관 등에서 법률 강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운대구는 2018년부터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법률구조공단 연계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법률홈닥터로 전화(749-5689)하면 상담 가능하다. 또한 서류 검토 등 면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1층에 있는 법률홈닥터실로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전희경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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