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소식

의회소식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06.02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제8대 의정활동 마무리
제8대 해운대구의회가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전국 최고 의회의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출범한 제8대 의회는 적극적인 소통과 구민 중심의 현장 의회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40만 해운대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희망을 드리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


제9대 해운대구의원 선거구·의원정수 일부 조정
부산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5월 5일 공포·시행돼 해운대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됐다.


주민이 만드는 조례안 청구 절차·요건 완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1999년 처음 도입한 주민조례발안법은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연평균 13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완화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 요건 완화(청구 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 청구 서명 요건 세분화→해운대구 4천863명 이상)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특히, 주민e직접 홈페이지(www.juminegov.go.kr)를 통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문 의 해운대구의회 ☎051.749.4986


의회소식

의회소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의회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