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안내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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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 신고사항 : 등록기준일 현재의 가) 신상명세 (직급, 직위, 소속, 자택주소, 연락처, Email 등 ) 나) 친족정보 (직계존비속 현황, 단 혼인한 딸·사망자는 제외) 다) 재산현황 (토지, 건물, 현금,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회원권 등) * 신고방법 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접속 신고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시 사전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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