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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규정

공직윤리제도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21.05.25

<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규정 >

⑴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⑵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⑶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은 본인 또는 소속기관 직원의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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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감사담당관  김소연
  • 문의처 051-74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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