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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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020년 3월 2일 까지 ※ 문의처 : 해운대구청 세무2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 (전화 051-749-4202, 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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