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장롱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간편한 서명으로 대체하세요!
작성자 | 우1동 김지영 | 작성일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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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비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 인감도장 제작ㆍ보관, 인감신고 불필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문의사항: 우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74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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