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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협조경유기관 소방서, 교육지원청등 관계기관,부서 조회사항 사업자 결격사유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사항 등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등 결재권자 업종마다 다름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신청대장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적합 → 승인서 발급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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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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