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민원설명 |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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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소방서, 교육지원청등 관계기관,부서 | 조회사항 | 사업자 결격사유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사항 등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등 | 결재권자 | 업종마다 다름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신청대장 | ||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1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적합 → 승인서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