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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출판사, 인쇄사 폐업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출판사 또는 인쇄소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 페업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출판사, 인쇄사 신고대장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심사로 폐업처리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출판사, 인쇄사 신고대장
근거법규 -출판문화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인쇄문화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폐업신고서, 법인과 단체인 경우 관계 증빙서류 1부, 구 출판사 신고확인증 또는 인쇄사 신고필증
처리절차 민원인→민원여권과(민원서류접수)→관광문화과→서류검토(3일이내)→결정(처리기일 내 서류 확인검토)→결정(폐업신고 수리결정 통보)→민원인
유의사항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이내 폐업신고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하여야 함.
첨부파일
출판사, 인쇄사 폐업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출판사, 인쇄사 폐업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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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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