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020.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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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 4항에 따라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신청(지급)기간: 2020.5.1.(금) ~ 5.30.(토) (5월5일도 운영) ▷ 신청즉시 지급 (※토요창구운영: 5.23, 5.30.)
2. 신청방법: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17세이상)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신분증 지참/제3자 수령시 신청서식에 포함된 위임장 작성) 3. 지급기준일: 2020.4.8.00:00 (단 , 2020.4.8.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출생아는 어머니가 기준일 당시 해운대구 구민일 경우 포함) 4. 지급대상: 2020.4.8.00:00당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구민 (단, 신청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른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5. 지급금액: 1인 50,000원 6. 지급방법: 세대단위 신청을 통해 5만원권 선불카드로 지급 [선불카드 사용방법] ○ 해운대구 내에서 8.31.까지 사용하셔아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성 업체 제외 7. 문 의: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각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시 입장불가) 2020. 4.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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