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1.04.16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1145‘20.11.10.)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3)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상향부과 기준

 

구 분

기본

현행(2)

개정(3)

비 고

승용자동차, 4톤미만 화물차 등

4만원(5만원)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가중부과 적용시간

(매일 08~20)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특수차, 건설기계 등

5만원(6만원)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시 1만원 추가

3배부과 시행 : ‘21.5.11.부터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3배부과 장소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null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