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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6월 2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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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5.24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의원, 비례대표(시의원, 구의원)를 선출한다.
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1991년 6월 3일이전 출생자)으로, 유권자수는 전국 기준인구수 425,737명의 77.4%인 32만9천6백여명에 이른다.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


1인 8표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1인 8표, 즉 유권자 1명이 8명의 대표자를 뽑는다. 한 번에 8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선거 역사에 있어 이례적인 일이다.
8개의 직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책임질 8개의 공직으로 ① 시·도지사 ② 구·시·군의 장 ③ 지역구 시·도의원 ④ 지역구 구·시·군 의원 ⑤ 비례대표 시·도 의원 ⑥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⑦ 교육감 ⑧ 교육의원이다.


투표 절차


①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②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다.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는다. ⑤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⑥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만 기표한다. ⑦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는다. ⑧ 투표 후 출구로 나간다.


투표용지 교부순위
투표 시에 투표용지는 1차와 2차로 나눠 교부한다.
1차 교부 용지는 시·도 교육감 선거, 시·도 교육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용이다.
2차 교부 용지는 시·도지사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용이다.


투표용지 규격과 색상
투표용지의 규격과 색상은 달라 주의깊게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1차 교부되는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백색이고, 교육의원선거는 연두색,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계란색이다.
2차 교부되는 시·도지사선거 투표용지는 백색, 시장·군수·구청장선거는 연두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는 계란색이다.


부재자 투표
투표 당일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신고방법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청·구청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도착돼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와 구청·시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투표장소는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어느 곳이라도 가능하다.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Q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있나요? - 관계가 없습니다.
Q 비례대표 의원선거는 어떻게 하나요? - 지지하는 1개의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Q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가 숫자와 가 나 다가 함께 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예: 1-가 1-나/2-가 2-나/3-가 3-나) 앞의 숫자는 정당, 뒤의 가 나 다는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749-4991>


6월 2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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