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늘어나고~ 생활은 편리해지고~ 2022년부터 달라지는 해운대 생활

null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01.28

주민생활·행정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감면 범위 확대
● 변경 전: 감면대상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변경 후: 기존 감면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감면세목 및 세율(시가표준액 기준)
 - 5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25% 감면
 - 5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25% 감면
 - 등록면허세 : 75% 감면
● 문의 재산취득세과 ☎051.749.4042

생애 최초 취득 및 서민주택 취득세 부담완화
● 변경 전: 감면대상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변경 후: 감면대상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감면율: 1.5억 이하 100%, 그 외 50%
● 소득기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 문의 재산취득세과 ☎051.749.4292

일자리·경제

최저임금 인상
● 변경 전: 시급 8,720원, 일급 69,760원(하루 8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
● 변경 후: 시급 9,160원 ※ 2021년 대비 5% 인상, 일급 73,280원(하루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 문의 고용노동부 ☎044.220.7970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변경 전: 시급 10,035원
● 변경 후: 시급 10,547원
 * 적용대상 :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 문의 일자리경제과 ☎051.749.2906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지원대상
① 부산 거주 혼인 예정 3개월~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②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지원기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 22년부터 출산 시 1명당 2년 연장
● 변경 전: 연간 신규지원 1,000세대, 전세자금 융자 2천억 원
● 변경 후: 연간 신규지원 1,500세대, 전세자금 융자 3천억 원,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대출이자 전액 지원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55

복지

기초연금 확대 지원
● 변경 전: 월 최대 30만 원(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
● 변경 후: 월 최대 307,500원(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단가 인상
● 변경 전: 평일 주간 14,020원, 야간·공휴일 21,030원
● 변경 후: 평일 주간 14,800원, 야간·공휴일 22,200원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
● 변경 전: 기초급여액 300,000원    ● 변경 후: 기초급여액 307,500원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1

장애아동수당 급여단가 인상
● 변경 전: 중증장애인 7~20만 원, 경증장애인 2~10만 원
● 변경 후: 중증장애인 9~22만 원, 경증장애인 3~11만 원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1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 인상
● 변경 전: 1식 기준 6,000원      ● 변경 후: 1식 기준 7,000원
●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소득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2941

청소년 특별지원 연령 확대
● 지원내용: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 변경 전: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변경 후: 만 9~24세 이하 청소년(연령확대)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6121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 연장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변경 전: 18세 도달 시 보호종료(원칙)
● 변경 후: 24세까지 보호종료 기간 연장(본인의사 반영)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854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변경 전: (비장애) 1인당 600만 원, (장애) 1인당 700만 원 지원
● 변경 후: (비장애) 1인당 700만 원, (장애) 1인당 800만 원 지원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2941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 신설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자 (단, 18.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맞춤형 자립 지원서비스
 - 개별 대상자 특성·수요를 고려한 사례관리, 주거·교육·생필품 등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294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 지원내용: 월 12,000원 바우처 지원 (1인당 연간 14만 4천 원)
● 변경 전: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중 다음 요건 해당자
● 변경 후: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다음 요건 해당자 (연령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6121

출산·보육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 첫째아 2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바우처)
● 둘째아 32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바우처)
  - 부산시: 100만 원(현금)
  - 구: 20만 원(현금)
● 셋째 이후 3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바우처)
  - 부산시: 100만 원(현금)
  - 구: 50만 원(현금)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55

만0 ~ 1세아 영아수당 지원 * 신설
●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아
● 지급방법: 매월 25일 30만 원 지급(계좌 입금)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61
아동수당 지원 확대
● 변경 전: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 ● 변경 후: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2941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 신설
● 지원대상: 부산시 영영아(22년 이후 출생 12개월 이하 영아) 보육어린이집 300개반
● 지원내용: 어린이집 영아반 중 영영아를 1명 이상 보육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 -> 1:2로 구성했을 때 영영아반 운영비(평균 90만 원)를 지원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6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 변경 전: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지급
● 변경 후: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55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양육시설,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만 12 ~18세 기초생활수급아동
● 변경 전: 정부 매칭비율 1:1(최대 5만 원)
● 변경 후: 정부 매칭비율 1:2(최대 10만 원)
  - 만기 후 특정 용도에 한해 사용,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2941

위탁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확대
●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 아동 또는 신규 아동 위탁보호 가정
● 변경 전: 가정위탁 양육수당 월 20만 원, 위탁아동 물품구입비 1회 50만 원
● 변경 후: 가정위탁 양육수당 월 30만 원, 위탁아동 물품구입비 1회 100만 원
●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2941

도시·교통·안전

전기 자동차 지원금 확대
● 승용·화물 : 구비 50만 원
(국·시비) 604~2천100만 원 별도
  * 차종별 차등, 변동 가능
● 문의 환경위생과 ☎051.749.4394

전기이륜차 지원금 확대
● 경·중·대형: 구비 30만 원
(국·시비) 120~330만 원 별도 * 차종별 차등, 변동 가능
● 문의 환경위생과 ☎051.749.4394
보이는 소화기 설치 안전마을 시범 조성사업 * 신설
● 설치장소
 - (일반형) 고지대 주택밀집 및 소방차 통행곤란 등 화재취약지역
 - (거리형) 다중운집 공공장소
● 설치대수: 30개소 (1개소 당 약 30만 원)
● 문의 안전총괄과 ☎051.749.6162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금액 변경
● 변경 전: 예산 3억원, 총 사업비의 50%, 최대 2천만 원
● 변경 후: 예산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천만 원
● 문의 건축과 ☎051.74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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