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퇴출! 해운대구 노력 성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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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04.01

30년 만에 소음 기준 강화된다
환경부, 소음규제 개편안 발표

주민을 괴롭히는 이륜차(오토바이) 굉음·폭주 근절을 위해 해운대구가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드디어 이륜차 소음기준이 개편된다.
환경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관리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3월 15일 밝혔다. 기존에 최대 105데시빌(dB)이었던 배기소음의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차량 적발 등 굉음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어 해운대구청장이 지난해 9월 이를 개선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승용차 100dB, 이륜차 105dB 이하인데,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80dB로 낮추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1만 25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지자체 연대를 결성해 전국 15개 기초지자체와 차량 소음허용기준 법령 개정 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운대구청장은 "소음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허용 기준이 높아 근본적인 규제가 힘들었는데 차량 제조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교통정책과 ☎051.749.4653


배기소음 기준 외국 수준으로 강화 … 내년 시행

소음증폭 개조 금지·단속 강화
95dB 초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환경부 개편안의 핵심은 배기 소음 허용기준을 동일한 측정 방법의 소음 기준을 갖고 있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제작 회사들은 배기량에 따라 강화된 소음 기준으로 이륜차를 제작해야 한다. 현행 105데시빌(dB)까지였던 소음 기준도 80cc 이륜차의 경우 허용 기준이 86dB까지 줄어든다.
이륜차 정기 검사에서 배기소음 측정 결과에서 5dB을 초과해도 안 된다. 소음을 증폭시키는 개조 변경이 금지되는 것이다.
소음 측정한 결과도 이륜차 엔진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단속도 강화된다.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한 이륜차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돼 지자체 별로 운행 장소와 시간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지원, CCTV를 활용한 상시 소음단속 시스템도 도입 추진된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과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제지역을 자체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해운대구는 구 전역을 이륜차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으로 지정,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내가 좋아하는 차량 배기음이 타인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문 의 교통정책과 ☎051.74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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