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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회동정-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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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1.04

해운대구의회(의장 이명원) 의원 18명은 12월 4일에 진행된 제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시 추진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을 맞았지만, 큰 변화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 관계의 지속으로 온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곤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행정의 변방으로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고질적 문제인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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