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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임말숙 의원(좌1·3·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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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2.02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

최근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해운대구 보조금 비리 예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해 6월 24일 연합뉴스에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보도기사를 냈다.
기사내용은 경기도의 5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비리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리 사건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우리 구의 2019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보조금 집행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약 4,53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보조금의 상세내역을 보면 생계지원 보조금, 복지시설·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있는데, 순수 구비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24억 원, 복지시설 보조금은 약 664억 원에 달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위탁 보조금 등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과 그 외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 규정을 잘 몰라 용도외 사용하는 등 혈세가 새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장에 따른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나, 구청의 보조금 업무 담당들은 혼자 담당하는 시설 및 단체의 수가 많아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전체 민간시설의 10%에 해당하는 시설을 무작위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점검 방법으로는 첫째 외부 전문기관에 보조금 점검 용역을 주어 점검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 두 가지 점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활용 방안 등 예산의 편성부터 해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낭비와 비리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및 시설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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