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증인을 데리고 가야 하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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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증인은 만 19세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시 증인이 직접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 ⑦란에 “증인 2인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입하면 됩니다.
관련법 : 민법 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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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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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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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증인은 만 19세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시 증인이 직접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 ⑦란에 “증인 2인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입하면 됩니다.
관련법 : 민법 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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