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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코너

미성년자가 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9.07.24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의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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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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