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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코너

협의이혼 의사철회는 가능한가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9.07.24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그에 의하여 이혼신고 전에 협의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서면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법원 및 확인연월일을 기재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68호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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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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