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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코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0.08.24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개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을 얻어 개명신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예규 제30711, 선례 200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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