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해체신고서
민원설명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실시 전 허가(신고)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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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서 2.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해체 허가 시 시공기술사에게 허가 득) 3.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 받은 석면함유 및 해체관련 서류 4. 특정공사 신고서 및 비산먼지 신고서 | ||
처리절차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