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 신고
민원설명 |
잡지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신청(신고)을 하는 민원 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홍보협력과 |
업무내용 |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를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신청(신고)을 하는 민원 사무 | 가부결정시기 | 결격사유 조회 후 결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 |
공부대조 | 법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처리기간 | 2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심사 | 결재권자 | 홍보협력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과)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잡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2021. 5. 7.]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신청서(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발행인, 편집인 각각 1부) 3. 인쇄사 신고필증 1부 4.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1부 5.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1부 6. 발행소 건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1부 |
||
처리절차 | 민원인 → 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 → 홍보협력과 → 서류검토(처리기일 내 법령, 결격사유 등 확인·검토) → 결정(수리결과 통보,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신고증 교부) → 민원인 | ||
유의사항 | 1. 신청(신고)내용과 동일여부 확인 2. 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있을 시 등록 취소 3. 부실기재 금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