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설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규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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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장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치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함.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