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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허가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허가(신고)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업무내용 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신고)(변경신고포함)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관련법률검토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허가-10일(신고-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발급
유의사항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허가증 원본 제출
첨부파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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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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