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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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업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연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있음 |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있음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신분증, 연기사유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