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 늘푸른과 | 작성일 | 201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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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운대구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 신고처 ☞ 해운대구 늘푸른과 (☏ 749-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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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