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우1동 | 작성일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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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상속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관련공문: 사천시 토지관리과-7972 (2021.04.1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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